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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자취 중이거나 기숙사 입주에 실패한 대학생·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바로 서울시 월세 장학금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월 최대 2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청 가능한 대상자 조건이 매우 구체적해졌습니다.
오늘은 서울 월세 장학금의 대상자 조건, 우선순위, 소득 기준 등 핵심 정보를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서울 월세 장학금이란?
서울특별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중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월세 지원을 합니다.
✅ 2025년 서울 월세 장학금 대상자 조건 요약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90.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1인 가구 (단독세대주 or 전입 필수) |
주거형태 |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보유 필수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
재산요건 | 본인 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 부채 고려 |
학력/신분 | 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 유예자, 취준생 가능 (고등학생·외국인 제외) |
📊 소득기준 예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 약 316만 원 이하 |
2인 | 약 520만 원 이하 |
3인 이상 | 실질적으로 1인가구 중심이므로 1인 기준만 해당됨 |
※ 중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므로, 부양자(부모님 등)의 보험료 납부액이 큰 영향을 줍니다.
🏡 자격 요건 예외/주의 사항
- 부모님 소유 집에 거주 중이면 대상 제외
-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함
- 동거인과 공동 계약서 불가
- 학교 기숙사 거주자는 신청 불가
- 중복 지원 불가: 서울시 타 주거 지원, 국가장학금 일부 항목과 중복 수령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서류 목록 (예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양자 포함)
- 재학증명서 or 졸업유예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 통장 사본
👉 꿀팁: 서류는 스캔 또는 스마트폰 PDF 촬영 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
🗓️ 신청 기간 및 방법
- 상반기 접수: 3~4월
- 하반기 접수: 8~9월
- 접수처: 서울주거포털
서류 검토 → 소득 심사 → 선정 결과 발표(문자+이메일) → 월별 자동 입금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서울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최우선 지원 대상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해당자 |
한부모 가정 | 소득+가족상황 고려 |
취약 청년 |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출신 등 |
월세 비중 높은 청년 | 소득 대비 월세 비율 30% 이상 |
🗣️ 실 사용자 후기
“부모님 도움 없이 서울에서 취업 준비하며 버티는 중인데, 월세가 너무 부담됐어요. 이 장학금 덕분에 매달 20만 원을 돌려받고, 자격증 학원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서대문구 거주, 28세 취준생 이OO 씨
🧾 마무리 요약
- 서울 월세 장학금은 서울 거주 청년 1인가구 + 소득 기준 충족자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필수, 부모님 소유 집·기숙사 거주자는 제외
-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
- 상반기/하반기 접수 일정 사전 확인 필수!
👉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2025 하반기 신청 일정을 지금 미리 체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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