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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는 주는 주택 수나 지역, 금액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과 지방에 따른 중과 차이, 다주택자 및 법인 중과 기준 변화까지 전략적으로 체크하세요.


    1. 📌 주택 수와 지역별 취득세율 (2025년 기준)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지방 저가주택 특례

     

    1주택 1~3% 1~3% 공시 ≤2억 기본세율
    2주택 8% 1~3% 공시 ≤2억 기본세율
    3주택 이상 12% 8% 공시 ≤2억 기본세율
    법인 단일 7% 단일 7% 공시 ≤2억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서울·세종·과천 등)에서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중과세율(8~12%)이 적용됩니다.
    • 비조정지역은 2주택 보유 시에도 기본세율 유지되고, 3주택부터만 중과됩니다.
    •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저가주택 취득 시에는 다주택자라도 1% 기본세율로 적용되며, 주택 수에도 미산정됩니다 

    2. 🧩 지방 저가주택 중과 배제 확대

     

    • 기존에는 지방 공시 ≤1억 원까지 중과 면제되었으나,
    •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 기준이 공시 ≤2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다주택자/법인 모두 적용되며, 취득세뿐 아니라 향후 취득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3. 🛡️ 중과 제외 예외 조항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공시 ≤2억 지방 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
    • 공시 ≤1억 지방 주택은 기존에도 면제
    • 농어촌 주택, 상속·합가·이혼 등 일시적 2주택 사유 해당 시
    • 장기·단기 민간임대주택, 소형 신축 미분양 등도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 법인 매입 시 결정 기준

     

    •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단일 7% 세율이 기본입니다.
    • 그러나 지방 저가주택은 1%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관점에서 법인 매입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 중과세율 조정 배경

     

    • 2020년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며 조정지역에서 8~12% 중과세가 도입 
    • 그러나 지방 부동산 침체에 대응해 2025년부터 공시 기준 완화와 면제 확대로 규제 완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6. 💡 절세 전략

     

    1. 지방 공시 ≤2억 주택 매입 전 확인
    2. 다주택일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은 세율·주택 수에서 제외 활용
    3. 법인 구조 활용 가능성 고려
    4. 계약→잔금→취득일 순서로 절세 요건 확인 (취득일이 기준)
    5. 2주택 이상 시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이 유의

    ✅ 요약 테이블

     

          상황                                                        적용 세율                         조건

     

    1주택 1~3% 기본세율
    2주택 조정지역 8% 보유 수 증대 시
    3주택 이상 조정지역 12% 최고 중과
    지방 공시 ≤2억 1% 주택 수에서 제외
    법인 7% 단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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