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1.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 2025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 배제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 이 기간 내 양도 시 **기본 세율(6~45%)**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단, 보유 기간 2년 미만의 주택에 대해선 ‘단기보유 중과세율’(1년 미만 70%, 1~2년 60%)이 적용됩니다 

    📌 2. 중과배제 예외 조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예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저가주택
      • 조정대상지역 외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아파트 → 1주택자로 간주
    2. 단기·장기 민간임대주택
      • 장기민간임대주택(10년·6억 이하) 또는 단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3. 소형 신축·준공 미분양 주택
      • 지방 소재, 전용 60㎡ 이하, 6억 이하, 2024.1.10~2027.12.31 취득 주택 제외 
    4. 혼인 및 취학·동거봉양으로 인한 1시대 2주택
      • 혼인이나 직계존속 동거봉양 시 5~10년 간 1주택으로 인정 
    5. 상속 후 일시적 2주택
      •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하면 중과세 제외됩니다 

    🏠 3. 취득세 중과 완화

     

    •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 됩니다 
    • 법인·다주택자라도 해당 기준 충족 시 기본 세율(1~3%)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 외 저가주택 취득도 주택 수 불산입 조건이 확대됩니다.

    🏡 4.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 지방 저가 1주택자 기준이 공시가격 3억 → 4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5. 일시적·한시적 중과 배제 정리

     

    • 2022.5.10 ~ 2026.5.9 동안 다주택자라도 중과세 배제 적용 중 
    • 다주택 상태일지라도 기간 내 양도 시 기본 세율+장기공제 적용.

    🧭 6. 실전 체크포인트

     

    1.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 수 확인 (분양권, 민간임대 포함) 
    2. 중과 유예 기간(2026년 5월 9일) 내 양도 가능성 여부.
    3. 보유 기간 2년 이상 필수, 미충족 시 단기 중과세 적용.
    4. 중과 배제 예외 요건(지방 저가, 임대주택, 소형 신축, 혼인·상속 등) 해당 여부
    5. 취득세와 종부세 포함 세제 전반 고려, 단지 양도세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전략 구성.
    6.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공시가격 기준 변화에 주의.

    ✅ 7. 요약 비교표

     

         항목                                    완화 범위                             조건 및 유의사항

     

    양도소득세 중과 기본세율+장기공제 적용 2026.5.9까지 한시 유예, 보유 2년↑
    지방 저가주택 1주택 간주 공시가 4억 이하, 조정대상 유무 무관
    민간임대주택 주택 수 제외 장기10년 또는 단기 민간임대
    소형 신축·미분양 주택 수 제외 지방, 면적·가액 요건 충족 시
    혼인·상속 예외적 비과세 처분 가능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간 인정
     

    📌 8. 전략적 대응 팁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2026년 5월까지 양도 시 세 부담 최소화 가능
    • 취득세 및 종부세 부담 낮은 지방 저가 주택 활용 전략
    • 단기 민간임대주택 등록 투입으로 장기 수익 + 세제 혜택 두 마리 토끼
    • 혼인 및 상속 등을 통한 세대 구성 활용 비과세 가능성 확대
    • 단기 보유 주택은 고율 중과세 적용 → 2년 보유 전략 필수

    다주택 보유자라면 위 요건들을 바탕으로 보유 전략과 처분 타이밍을 재검토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