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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사기 유형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 분양권 거래, 경매 투자 등 부동산 관련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과 그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1.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깡통전세)

     

    🔍 개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시세의 주택을 담보로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유형입니다.

     

    🚨 특징

    • 전세계약 직후 근저당이 잡히는 경우
    •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전세금
    • 신축 빌라, 오피스텔에서 주로 발생

    💡 예방 방법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
    • 등기부등본 열람 → 선순위 담보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고려
    • 주변 전세 시세 파악 후 계약

    ✅ 2. 위조된 등기부등본 사기

     

    🔍 개요
    가짜 등기부등본을 만들어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속이고 보증금 또는 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 특징

    • 거래 직전 등기부등본 PDF로 전송
    •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
    • 보증금 송금 후 연락 두절

    💡 예방 방법

    •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실시간 조회
    •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필수
    • 계약 전 대면 확인 및 신분증 대조
    • 보증금은 반드시 실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

    ✅ 3. 분양 사기 (허위 분양)

     

    🔍 개요


    존재하지 않거나 허가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허위 분양 광고를 내걸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 특징

    • 모델하우스 없이 현장 브로셔만으로 계약
    • “투자 시 높은 수익” 강조
    • 잔금 전까지 실체 확인 어려움

    💡 예방 방법

    • 해당 분양 건의 건축허가 여부 확인
    • 지자체, 국토교통부, LH 공공기관 홈페이지 참조
    • 인터넷 부동산 카페·포털에서 사기 사례 검색
    •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시행사 정보 확인

    ✅ 4. 경매 낙찰 후 명도 사기

     

    🔍 개요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기존 거주인이 명도(퇴거)를 거부하거나 명도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특징

    • 낙찰 직후 불법 점유자가 등장
    • 명도비 협상 지연으로 입주 불가능
    • 명도 소송 시 시간·비용 소모 큼

    💡 예방 방법

    • 경매 전 현장답사 및 점유자 확인
    • 명도 예상 비용과 일정 사전계산
    • 명도 전문 법무사와 상담
    • 명도 대행업체 활용도 고려

    ✅ 5. 중개업소 사칭 사기

     

    🔍 개요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소를 사칭해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입니다.

     

    🚨 특징

    • 명함은 있지만 사업자등록번호 없음
    • 국토부 중개업소 등록에 없는 사무소
    • 계약서 상 중개업자 도장만 있음

    💡 예방 방법

    • ‘국토교통부 중개업 정보 공개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 등록 확인
    • 중개보수 영수증 및 등록증 요청
    • 계약 시 중개사 입회 필수
    • 계약금 이체 전 중개사 본인 확인

    ✅ 부동산 사기 피해 시 대응법

     

    1. 계약서·송금내역 등 증거 확보
      •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진행하고 보관
    2. 경찰 신고 또는 금융사기센터(☎1332) 접수
    3.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상담
      • 피해금액이 클 경우 민사소송 고려
    4.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 등 무료 법률 지원 활용

    🧾 마무리 정리

     

    부동산은 고액 자산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작은 부주의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시세 조사,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하세요.

     

    특히 전세보증보험,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등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도 ‘전세사기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니 정책 활용도 함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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