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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분담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어떻게 세금과 연계해 처리하느냐입니다. 재초환 부담금, 취득세, 양도소득세, 조합 수익 분배까지 주요 세목별 요건과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1. 재건축 분담금(재초환)이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는 개발 이익이 1인당 8,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최대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도입 이후 2023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현재는 상향 조정된 구간마다 부과율 차등이 적용됩니다 
    • 분담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격 – (개시시점 주택가격 + 정상 상승분 + 개발비용)
      이후 부과율(10~50%) 적용하여 부담금 산정 
    • 최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가 왜곡되었다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행정소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분담금 납부 시 세금 처리 방식

     

    ▪ 재건축 분담금 납부

    • 부담금은 지방세 성격이므로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정해진 기간 내 완납이 중요합니다 

    ▪ 조합원이 받은 배당금 또는 잔여금

    • 조합이 사업 종료 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잔금 또는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실질적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배에는 과세됩니다 

    3. 조합원 각종 세금 처리 흐름

     

    ✅ 1) 취득세

    •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 전 취득: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 중과세율(8~12%)**이 적용될 수 있음.
    • 멸실 후 취득: 토지 취득 취급되어 모든 경우 기본세율 4% 적용. 다주택자라면 멸실 후 취득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2)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 멸실 전에는 건물과 토지 모두 과세되며,
    • 멸실 후는 토지분만 과세, 종부세는 건물 철거 이후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3) 양도소득세

    • 입주권 양도 시
      • 원조합원: 조건 충족 시(보유·거주 기간) 비과세 적용 가능 또는 일반세율 적용
      • 승계조합원: 조건 미충족 시 비과세 적용 제한, 다주택 중과 배제 가능 → 일반과세 대상 가능 
    • 신축 아파트 준공 후 양도 시
      • 원조합원은 보유기간 합산 가능, 비과세 또는 장기보유특례 적용 가능
      • 승계조합원은 준공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조건 미충족 시 고세율 적용 가능 

    4. 실무 절세 전략 요약

     

        항목                       전략 요점

     

    취득세 절세 멸실된 후 입주권 취득 시 기본 4% 적용, 다주택자 유리
    양도세 절세 비과세 요건(보유·거주 시간 충족) 확인 → 원조합원 우대
    분담금 절감 부담금 기준 변경 및 통계 왜곡 이슈를 근거로 조합원들은 법적 대응 병행 필요 
     

    5. 마무리 요약

     

    재건축 조합원은 분담금뿐 아니라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여러 세목에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분담금은 지방세 성격으로 중과대상 아니다
    • 취득세는 취득 시기(멸실 전후)에 따라 8~12% vs 4% 차이
    • 양도소득세는 원조합원 기준으로 조건 충족 시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
    • 승계조합원은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특징

    🔎 FAQ

     

    Q1.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생기나요?
    → 별도의 조세 혜택은 없으며 지방세 성격으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Q2. 멸실 후 입주권 취득이 왜 유리한가요?
    → 다주택자 기준 취득세가 토지 취득으로 간주되어 4%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Q3. 입주권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가능성은?
    → 원조합원은 조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승계조합원은 일반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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