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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요건입니다. 특히 투자자나 조합원을 위해 임대주택 의무비율 규정과 그 실무 적용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법령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제2024‑26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전체 주택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최대 2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중 30% 이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세대수 vs 연면적 기준 변화 – 왜 중요할까?
- 기존에는 세대수 기준으로만 의무비율을 계산했으나, 고시 개정으로 연면적 기준도 적용 가능해졌습니다
- 이는 조합이 고급형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며, 세대수만 맞추기 위해 작은 원룸형 임대만 공급하는 부작용을 줄이는 목적입니다
3. 서울시 고시 기준 – 지역별 재량권
서울시는 국토부 기준보다 보수적으로 규제하며, 세대수 기준으로 15% 이하 유지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기준 산정이 가능해지더라도 모호한 연면적 계산 방식으로 인해 실제 조건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4. 시행령 및 고시 구조 요약
전체 임대비율 |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최대 20% |
국민주택규모 이하 비율 | 전체 임대의 30% 이상은 85㎡ 이하 주택 |
지자체 연동 조건 | 필요시 +10% 상향 가능 (시도지사 고시 범위 내) |
- 예를 들어, 전체 세대수 1,000세대 기준으로 최대 200세대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
-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이하)는 최소 60세대 이상 건설해야 함
5. 투자자 시각에서 본 의미 및 리스크
✅ 투자자에게 주요 체크포인트
- 임대주택 포함 여부가 분양가, 수익률에 영향: 임대분은 수익율 낮고, 분양분이 줄면 프리미엄 영역도 줄어듦
- 연면적 기준 도입 여부 확인: 연면적으로 계산하면 고품질 임대주택 가능성, 조합의 전략과 연계해서 전망할 수 있음
- 시·도 고시 기준 확인 필요: 서울·부산 등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단지 규정 확인 필수
⚠ 주의 리스크
- 임대비율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분양 세대 축소 → 분양 수요 저하 가능
- 조합이 고급 임대택지 설계를 추진하는 경우, 분양가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음
- 지자체 고시비율 변경 리스크: 예를 들어 서울시 정책 변경 시 계획 수정 요구 가능
6. 실무 적용 사례
- 서울 몇몇 재개발 단지는 세대 기반 15%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연면적 기준 적용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
- 일부 지방 대도시 재개발 사업은 국토부 기준 + 시도지사 상향 조정을 통해 20~30% 수준까지 임대비율 확대 검토 중
7. 결론 & 전략 요약
- 국토부 기준으로는 20% 이하 임대주택 의무가 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비율은 3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연면적 기준 도입으로 실질적으로는 소형 공급보다 고급형 임대 설계 가능성이 커졌고, 서울시는 여전히 세대 기준 15% 이하 고수 추세입니다.
- 투자자는 단지별 임대비율 기준, 연면적 vs 세대수 기준 적용 여부, 지자체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수익성 판단을 해야 합니다.
🔎 FAQ
Q1. 임대주택 비율은 왜 20%인가요?
→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국토부가 정한 기준이며,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 기준 20% 이하 규정입니다
Q2. 서울시는 왜 15%만 허용하나요?
→ 서울시는 지자체 재량권 내에서 소형 임대주택 과다 공급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대수 기준 15% 유지하기로 고시했습니다
Q3. 연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 임대주택 세대를 줄이면서 규모를 키울 수 있어,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및 고급형 설계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