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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모든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신고하는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디서 신고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신고제 신고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차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2023년 이후 전국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핵심 신고 대상은?
-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 월세 30만 원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
※ 그 이하 금액의 계약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 신고 가능합니다.
📝 임대차신고제 신고 방법 Step-by-Step
1. 신고 의무자 확인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신고 가능하지만, 쌍방 공동 책임이므로 누가 신고할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2. 신고 기한 체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선택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한 방식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
-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인증 정보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참
- 간단한 신고서 양식 작성 후 제출
📌 임대차계약 신고 시 유의사항
1. 계약갱신도 신고 대상
임대차계약의 단순 연장(갱신)도 금액이나 조건이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2. 허위 신고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
-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단,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거쳐 유예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2025년 현재는 엄격히 단속 중입니다.
3. 온라인 신고 오류 대처법
- 공동인증서 문제 시: 인증센터에서 재발급
- 시스템 오류 시: 110 정부민원 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문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금 반환소송 중인데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신고 자체는 사실관계 기재를 의미하므로 법적 분쟁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후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했어요.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금액 변경 시 반드시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Q.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요. 세입자만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해도 유효합니다.
📈 임대차 신고제, 제대로 신고하면 이런 이점이!
- 전세사기 예방
정부 DB에 기록되어 임대인의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확정일자 기능이 연동돼 별도 신청 없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 시 증거 자료 확보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계약서, 신분증, 인증서
- 주의사항: 허위신고·지연신고 과태료 주의
2025년 현재, 임대차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