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총정리! 전세·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10가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집 괜찮을까?”, “사기를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시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수천만 원~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만 엄선했으니, 처음 임대 계약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임대인(집주인)의 실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열람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 소유자 명의와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설정 여부
-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꼭 확인
👉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수수료 700원)
✅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보호의 핵심
전세 세입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해당 주소로 주소이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가능)
- 확정일자: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도장 받기
- 이 두 가지를 완료하면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 반드시 잔금 지급 후 등기 확인 →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순서로 진행
✅ 3. 계약서 특약사항 꼼꼼하게 작성하기
계약서 본문보다 중요한 것이 특약사항입니다.
아래 항목들을 포함해 작성하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 수리 책임 (누수, 가전고장 등)
- 재계약 시 조건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 입주 청소 여부
- 관리비 항목 및 납부 방식
💡 구두약속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
✅ 4. 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식 등록된 중개업소여야 합니다.
불법 중개 시 피해 보상도 어렵고,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여부 체크
✅ 5. 계약금 지급 전 체크리스트
계약서 작성 전에 절대로 계약금부터 송금하지 마세요!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확인
- 중개사무소 확인
- 집 내부 및 외부 상태 점검
- 주차, 층간소음, 엘리베이터 등 생활 편의시설 확인
✅ 6. 관리비 항목 확인
월세 계약뿐 아니라 전세 계약 시에도 관리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용관리비 외에 개별항목 확인 (예: 정수기, 세대 난방비 등)
- 관리비 고지서 예시 요청
- 관리비 연체 시 책임 소재 특약에 명시
✅ 7.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 가능
- 세입자 또는 집주인 신청 가능 (대부분 세입자 신청)
- 계약 전, 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해야 함
✅ 8. 계약 해지 조건 확인
중도 퇴거 시 위약금, 중개수수료, 보증금 환급 시기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 계약 만료 1~2개월 전 재계약 여부 통보
- 집주인 실거주 요청 가능성 고려
-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사유 기재
✅ 9. 입주 전 상태 사진·영상 기록
잔금 지급 전 또는 입주 직전, 집 상태를 꼼꼼하게 기록해두세요.
- 벽지, 바닥, 창문, 가전 상태 등
- 손상된 부분은 미리 통보하고 특약에 반영
- 입주 후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
✅ 10. 임대차 신고 의무 확인
2021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전월세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 마무리: 계약 전에 10가지만 체크하세요!
임대차 계약은 잘하면 안정된 주거의 시작이 되지만,
부주의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부터 특약사항까지 꼼꼼히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보험까지 준비
✔️ 사진 기록과 관리비 체크는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