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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완벽 해설 – 2025년 절세 전략
                myblug2
                 2025. 7. 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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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가 양도 시점에 1채만 보유하고, 보유 및 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 됩니다. 아래 핵심 요건들을 정리했으며, 실제 사례 및 체크포인트도 함께 소개합니다.
📌 1. 기본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 보유
- 양도일 현재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오직 1채일 것
 
 - 보유 기간 ≥ 2년
 -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 12억 원
 - 거주 조정대상지역 기준
- 2017.8.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 요건 2년 충족 필요
 - 이후 해제된 지역도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었다면 요건 유지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완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2. 예외적으로 거주·보유 요건 완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2년 보유·거주 기준을 완화 받습니다 .
         예외 상황             요건
 
| 직장 이동 등 사유로 타지 이주 시 | 세대 전원의 이주가 필요하며,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 | 
| 국외취학·근무 시 | 국외거주 필요성 인정, 1년 이상 거주 후 2년 내 양도 가능 | 
| 민간/공공 임대주택 거주 후 분양 | 임차 기간 포함 최대 5년 거주하면 요건 면제 | 
| 상속으로 인한 2주택 | 상속 주택 포함 없어도 10년 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 
🔍 3. 2주택자가 비과세 받는 사례
- **혼인·동거봉양 명목 2주택 발생 시**
친·인척과 같은 세대 구성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일 경우,
혼인 또는 동거 발생 후 10년 내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 수도권 외 농어촌·문화재 주택 보유 시
소형·저가 주택 특정 요건→ 일반 주택 양도 시에도 1주택으로 간주 
📌 4.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가주택
-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세 대상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양도액이 12억 원 초과한 경우**,
12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유지 
🧾 5. 실수·주의사항 정리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정확한 보유·거주 기간 산정
 - 사유 발생 시 세대 구성 및 전입일 확인
 - 상속·혼인으로 인한 2주택 인정 여부 검토
 - 양도 시 실거래가 기준 사용, 공시가 아닌 실거래가액 기준
 
👉 요약하자면, 주택 양도 시 양도일 기준에 1채만 있는지, 보유기간 ≥2년, 12억 이하인지, 조정대상지역 취득 여부 등이 핵심입니다.
✅ 6. 절세 체크리스트
- 양도일 기준 세대에 주택이 1채인가?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준 충족 여부
 - 12억 원 이하 거래인지?
 -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인가?
 - 예외 대상 상황 해당 여부 (이주, 임대 등)
 - 상속·혼인 등 인정 사례 해당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공제율 산정 정확성
 
🧭 7. 실전 팁
-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취득한 주택은 요건 완화
 - 해외나 지방 근무자는 예외 사유로 비과세 요건 확보 가능
 - 상속·혼인으로 2주택 될 경우, 이전 주택 우선 매도 전략
 - 임대 분양 주택 보유자는 5년 이상 거주 → 보유·거주 시간 단축 가능
 
📝 8. 마무리 총정리
✅ 1주택자로서 양도 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일 기준 1채 보유
 - 보유 ≥ 2년, 거주 ≥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당 시)
 - 실거래가 ≤ 12억
 - 예외 사유 발생 시 1년 거주 + 사유 발생 후 양도 요건 충족
 
이 조건들을 기준으로 내 주택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 추가로 보유하거나 예외에 해당하는 지 면밀히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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