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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부동산 세금 바뀐 것 총정리
myblug2
2025. 7. 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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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 개정안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취·보유·양도세, 지방 특별과세, 연금 계좌 등 5가지 핵심 변화를 한눈에 살펴보세요.
1.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기존: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만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가능
- 2025년: 배우자도 포함 → 납입액의 40%를 최대 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청년‧신혼부부 주택마련 부담 경감 기대
2. 🌍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 특례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양도세·종부세 혜택 적용
- 대상 요건: 비수도권 군/접경지역, 공시가격 4억 이하, 2024.1.4~2026.12.31 취득 주택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1주택 간주 대상 포함
- 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이하, 2024.1.10~2025.12.31 취득 주택에 적용
- 혜택: 양도소득세 12억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적용
3. ▶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 과거엔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경우 세율 산정 위해 토지·건물 가격 비율 계산 필수
- 2025년부터는 납세자가 합리적 기준 자료 제공 시 안분 계산 예외 인정
- 개인 사업용 부동산 매매 시 과세 편의↑
4. 🧓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부동산 양도세 납입액의 10% 공제 가능 (최대 1억 납입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 시 적용, 2027년까지 유효
- 노후 주택 매각 시 세제적 부담 완화 기대
5.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
- 2025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도 기본세율만 적용
- 다주택자의 매각 계획 타이밍 재조정 필요
6. 📦 양도소득세·종부세 경감 부동산 대상 확대
- 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 상향:
- 기존: 공시가격 3억 이하 → 2025년: 4억 이하 확대
-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도 확대: 저가 주택의 취득세 부담 완화
7. 📶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 확대
- 2025년부터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한 주식 및 출자지분도 이월과세 대상 포함
- 기존엔 부동산만, 이제는 주식까지 확대 적용
- 증여 기반 절세 전략 시 주의 필요
8. 🏘️ 기타 양도소득세 특례 연장
- 혼인·공동거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상생임대주택 특례, 소형 신축주택 중과 배제 특례 등 적용 대상기한 다수 연장
9. 🧭 실전 대응 전략
- 인구감소지역/미분양 주택 매입 시 비과세 혜택 적극 활용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각 시점 전략적 선택
- 고령자 주택 양도 시 연금계좌 활용 공제 효과 고려
- 증여 + 1년 내 매도 시 주식 이월과세 주의
✅ 요약
항목 2025년 개정 요점
청약저축 | 배우자 포함, 연 300만 원 소득공제 |
지방 저가·미분양 | 1주택 비과세 특례 확대 |
안분계산 | 납세자 기준 합리적일 경우 생략 가능 |
연금계좌 | 기초연금 수급자 양도세 10% 공제 |
중과유예 | 다주택 중과 기본세율 유지 1년 연장 |
종부세 | 지방 4억 이하 주택 기본공제 확대 |
이월과세 | 주식·지분 증여 후 양도 포함 확대 |
특례연장 | 혼인·신축·임대주택 등 비과세 특례 연장 |
📌 2025년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소득공제, 취득·양도 시기 전략, 고령자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 특례 등 실용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 매입·보유·양도 전략 다시 설계하고, 증여·세대교체 절세 방식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궁금한 세부사항(예: 특정 케이스 상담, 절세 시뮬레이션 등)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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