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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재건축 조합 설립 조건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myblug2 2025. 7.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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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은 강남 출퇴근 수요와 생활 인프라를 갖춘 핵심 재건축 지역입니다. 현재 목동 8·12·13단지 등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단계에서 본격 추진 중이며, 조합 설립 조건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건축 조합 설립, 왜 중요한가?

 

  • 정식 조합 설립 이후에야 법적으로 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하며,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 본격 절차가 진행됩니다.
  • 조합 설립 전까지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이후 단지의 권리 구분 및 분양 자격이 결정됩니다 

2. 법적 요건 요약

 

🔹 (1) 안전진단 통과

  •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 대상) 판정이 되어야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 정비구역 지정

  • 지자체가 정비구역으로 공식 지정해야만 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주민 의견 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됩니다 

🔹 (3) 추진위원회 구성

  • 초기에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이후 총 동의율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 (4) 조합 설립 동의 확보

  •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 건축물 소유자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자료는 양자 모두 75%를 기준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 (5) 조합 직접설립제도 예외

  • 일부 자치구(예: 동대문구)는 추진위원회 생략 → 바로 조합 설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동도 향후 적용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민 동의율 확보가 핵심입니다 

3. 목동 주요 단지 사례: 8·12·13단지 조합 설립 현황

 

  • 목동 8·12·13단지는 최근 도계위 정비구역 지정안이 심의 통과되며 조합 설립 단계 돌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들 단지는 강남권과의 출퇴근 수요, 생활 인프라, 교육 인프라가 확실해 조합 설립 후 시공·분양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4. 조건별 체크리스트 요약

 

    단계                                                      조건 및 요건

 

1단계: 안전진단 D등급 또는 E등급 이상 판정 필요
2단계: 정비구역 지정 도시계획위 심의 후 지자체 고시 필수
3단계: 추진위원회 구성 전체 소유자 중 10% 동의 필요
4단계: 조합 설립 동의 토지 등 75%, 건축물 소유자 50% 이상 동의 필요
5단계: 조합 설립 인가 구청/지자체에 설립인가 신청 및 승인
직설제도 적용 주민 동의 시 추진위 생략 가능 (예: 동대문구 사례)
 

5. 투자자 유의사항 & 전략 포인트

 

  • 조합 설립 전 매수 주의: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거래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이후 일반분양자 신분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1가구 1자격 원칙 고려: 부부가 공동 소유 시 한 세대당 조합원 자격이 1명으로 제한될 수 있음 (세대 분리 여부 확인 필요) 
  • 일몰제 대응: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가 없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빠른 동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 정책 변화 모니터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용적률 변경,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 변화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6. 결론

 

목동 재건축 조합 설립은 안전진단 통과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구성 → 동의율 확보 → 설립 인가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건축물 소유자 최소 50% 이상 동의 확보가 핵심이며, 일부 단지에서는 추진위원회 생략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목동 8·12·13단지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조합 설립 전 매수, 동의율 흐름, 정책 변화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조합 설립 조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투자 시점을 판단하시고, 전문가 상담과 현장 자료 확인도 병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FAQ

 

Q1. 조합 설립 전 매수하면 불리한가요?
→ 네, 설립 전에 매수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일반분양 대상자 신분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Q2. 동의율이 부족하면 사업 중단되나요?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 동의율 부족 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Q3. 조합 직접설립제도란 무엇인가요?
→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 동의율 확보 시 적용 가능합니다. 앞으로 목동에도 유사 제도 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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