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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조건 및 전략 총정리 (2025년 기준)

myblug2 2025. 8. 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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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이주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 수단인 이주비 대출은 최근 금융규제 변화로 인해 조합원의 재정 부담과 전략 수립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1. 이주비 대출의 개념 및 구성

 

  • 기본 이주비: 조합원이 기존 주택 실거주자 또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받는 자금
  • 추가 이주비: 시공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추가 자금으로, 은행 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은 조합금융 성격이며 조달력과 신용등급이 중요합니다 

기본 이주비는 LTV 기준으로 규제되며, 추가 이주비는 건설사 정책에 따라 제공됩니다.


2. 6·27 대출 규제 이후 변화된 조건

 

✅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 및 자격

  • 최대 6억원 이하로 제한
  •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에겐 이주비 대출 전면 금지 적용
  •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대상이며, 조합원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 

✅ ‘1+1 분양’ 조합원도 조건부 대출 가능

  • 대형 주택 1채 보유한 조합원이 소형 2채 분양받는 경우(‘1+1 분양’)
  • 준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 서명 시, 이도 6억 원까지 이주비 대출 가능
  • 처분 조건부로 1주택으로 간주되어 예외 인정됨 

✅ 2주택자 대출 허용 사례

  • 재개발·재건축 주택 1채 + 일반 주택 1채 보유 중인 경우, 신규 입주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기본 이주비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허용 

3. 조합원별 전략 & 대응 흐름

 

    유형                   대출 자격                          추가 조건                                    전략 포인트

 

무주택 또는 1주택자 기본 이주비 최대 6억 원 없음 담보가치와 LTV 기반 계획
1+1 분양 조합원 최대 6억 원 준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조건부 약정서 준비
일반 2주택자 최대 6억 원 신규 주택 등기 후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자금 조달 계획 선제 수립
 
  • 대출 승인 전 ‘처분 조건 약정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중도금 대출 여부, 잔금 상환 계획과 연계하여 자금 흐름 사전 설계 중요

4. 추가 이주비는 어떻게 활용되나

 

  • 건설사 제안형 자금: 시공사가 조달해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LTV 100~150% 수준까지 가능
  • 과열 경쟁 중인 서울 주요 사업지(예: 용산 한남, 개포우성, 북아현 등)에서는 시공사 간 추가 이주비 조건 경쟁이 치열함 

그러나, 대형 건설사 신용등급이 추가 이주비 금리와 승인 조건 결정에 영향을 주면서 시공사 선택 변수로 작용 중입니다.


5. 유의사항 및 리스크 서베이

 

⚠ 규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

  • 대출 한도 6억 제한으로 인한 이주비 부족 → 전세 계약이 어려움
  •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대출 불가 → 단기 자금 조달 불가 위험
  • 1+1 분양 조합원도 약정 불이행 시 대출 취소 가능 

⚠ 추가 이주비 금리 리스크

  • 금융사의 대출보다 추가 이주비 금리 5~6% 수준으로 높은 경우, 조합원 부담 증가
  • 신용등급 낮은 건설사의 경우 이자 부담 커질 수 있음 

⚠ 정책 변화 가능성

  • 서울시와 국회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예외 적용 또는 조정 가능성도 존재 

✅ 결론 & 전략 요약

 

  • 현재 이주비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 내외로 제한되며, 2주택자는 규제 대상입니다.
  • 하지만 1주택자로 간주되는 조건부 방식(처분 약정서 활용 등)으로 유연한 대출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 추가 이주비 활용 여부와 시공사 신용·금리 조건도 향후 재정 계획에 중요한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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