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세금 정리 – 2025년 최신 기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입주권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관련 법령과 세금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이란 무엇이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관련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되는 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흔히 ‘분양권’과 혼동되지만,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입주권을 최초 취득할 때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 중일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권 양도 후 재취득 시: 입주권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거나, 다시 취득하게 되면 일반 부동산 거래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2025년 기준으로,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4.6%~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조합원이 보유한 입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 보유 기간: 1년 미만 보유 시 최대 70%, 2년 미만 시 60%의 고율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 1가구 1입주권일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입주권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완료 전 양도 시: 입주권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지만, 준공 후 양도하면 일반 주택 양도로 판단되어 양도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022년부터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었으며, 2025년에도 이 규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보유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가족 명의로 나눠져 있어도 하나의 세대로 판단될 경우 종부세가 중과됩니다.
입주권 상속·증여 시 세금
입주권도 자산 가치가 있는 권리로 평가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상속 시: 피상속인이 입주권을 보유한 채 사망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며, 시가 또는 유사 입주권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증여 시: 가족 간 입주권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입주권 평가액이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5,000만 원~1억 원)을 초과하면 고세율 적용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세금 절세 전략
- 기존 주택 처분 시기 조율: 1가구 2주택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입주권 취득 전후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유 기간 관리: 입주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 분산 시 유의: 가족 명의 분산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세대 합산 기준에 주의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세금 구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
조합원 입주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닌 세금 측면에서도 매우 민감한 자산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려는 시점부터 명확한 세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최신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