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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임대차 신고제 대상 확인하는 법 – 나는 신고해야 할까?

myblug2 2025. 5. 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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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전국적으로 의무화되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상에 해당되나?”, “신고 안 해도 되는 계약은 뭐지?”, “갱신 계약도 해당되나?” 같은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제 대상 확인 기준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또는 갱신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내용을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대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어떤 계약이 임대차 신고 대상일까?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예시:

  • 보증금 1억 원 + 월세 없음 → 신고 대상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40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제외 (자율 신고 가능)

✅ 즉,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임대차 신고제 예외 대상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다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차 계약 유형입니다.

1. 금액 기준 미달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신고 의무 없음

2. 비주택 임대차

  • 오피스텔 중 업무용으로 등록된 공간
  • 상가, 공장, 창고 등은 해당되지 않음

3. 가족 간 무상 임대

  • 실제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예: 부모 집에 무료로 거주)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택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은 별도 관리 체계로 신고 제외

📝 나는 신고 대상일까? 쉽게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아래 5가지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계약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2. 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과 관련된 계약
  3.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4. 임대 기간이 1개월 이상이다
  5.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이다 (시행일 기준)

✅ 특히 **보증금과 월세의 혼합형 계약(반전세 등)**일 경우, **‘환산보증금 계산’**을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계산식을 통해 보증금과 월세의 복합계약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 → 환산보증금 = 5,000만 원 + (50만 × 100) = 1억 원신고 대상


📲 임대차 신고 대상 확인하는 법 (공식 시스템 활용)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2. 지자체 부동산 민원 센터

  • 각 시·군·구청 부동산 민원 담당부서에 문의 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조건이 변경되거나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연장이라도 계약서 새로 썼다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Q. 계약은 있지만 구두로 했어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임대차가 존재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권장됩니다.

Q. 2년 전에 체결된 계약을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A.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시 감경 여지 있음.


⚠️ 대상인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신고 회피 목적 미작성: 최대 500만 원

📌 마무리 요약

 

  •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원칙적인 대상
  • 계약 갱신, 조건 변경 시에도 신고 대상 가능
  • 비주택, 공공주택, 무상거주 등은 예외
  • 신고 대상인데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신고 대상인지 확실히 모르겠다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고 의무를 지키는 것은 과태료 예방뿐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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