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신고 안 했을 때 어떻게 될까? 과태료부터 대처법까지 총정리
2025년 현재,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전세계약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 신고 안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응 방법, 그리고 신고 의무 대상 기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 전세계약도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
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전세계약은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2023년 전국 확대 이후, 2025년 현재 계도기간 종료 및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기준 – 나는 신고해야 하나?
전세계약 신고 의무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발생합니다.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월세 | 30만 원 초과 |
즉, 보증금 6,000만 원을 넘는 순수 전세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갱신 계약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조건 변경 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단순한 자동 갱신이라도 금액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계약 신고 안 했을 때 벌어지는 일
1. 과태료 부과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연 신고: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고의적 계약서 미작성: 최대 500만 원
※ 실제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 고의성 여부, 자진신고 여부 등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추가 불이익
단순 과태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반환 소송 시 불리
전세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계약서가 공적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입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2. 전세 사기 예방 효과 상실
신고를 통해 보증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전세 사기 대응 시스템에서도 누락되며, 피해 예방 기능이 떨어집니다.
3. 주거급여, 소득 공제 누락
임차인 기준으로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를 완료해야 주거급여, 소득공제 신청 등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신고는 기한이 지나도 자진신고를 하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의 장점
- 초범 + 고의 아님: 대부분 과태료 면제 또는 50% 이하 감경
- 중복 위반 이력 없음: 경고 후 개선 기회 부여 가능
📍신고는 다음 중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실제 사례로 보는 미신고 후 대응
사례 1. 신고 기한 하루 넘긴 A씨
서울 거주 A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깜빡 잊고 32일째에 신고. 지자체에서 통지서를 받았지만, 초범으로 인정받아 과태료 없이 경고조치로 마무리.
사례 2. 3개월 미신고한 B씨
부산의 B씨는 계약 체결 후 신고 자체를 몰라 90일 뒤 신고. 자진신고 및 미인지 인정을 통해 50만 원 과태료 → 25만 원으로 감경 처리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A.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전세거래가 존재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과 임대차 신고제는 별개입니다.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Q. 임대인 몰래 임차인이 단독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 신고 모두 허용됩니다.
📝 마무리 요약
-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 발생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법적 불이익
- 늦더라도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
-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 전세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놓쳤더라도 지금 신고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를 지키고, 전세 사기 예방도 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