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신고제, 세입자 책임은 어디까지?|과태료부터 대처법까지 총정리
2025년 현재,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안 해줍니다”, “세입자가 꼭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입자의 책임 범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그리고 실제 대응법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202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24년 6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현재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세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해도 유효합니다.
즉, 세입자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의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신고 가능
-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에 공동 신고도 가능
- 신고하지 않으면 양측 모두 과태료 대상
✅ 세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지켜야 할 의무
세입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확인
- 보증금·월세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계약서 상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이 다르면, 실제 금액 기준으로 판단
2. 신고 기한 준수
-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갱신 계약 시 조건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함
3. 정확한 내용 신고
-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등 정확히 입력
- 허위 신고 시 처벌 대상
⚠️ 세입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1. 과태료 부과
미신고 | 100만 원 이하 |
지연 신고 | 100만 원 이하 |
허위 신고 | 100만 원 이하 |
✅ 세입자도 신고 주체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함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2. 보증금 반환 시 불리
신고 기록이 없으면 향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전세사기 피해 입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록은 법적 근거 자료로 사용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에도 불이익 발생
3. 공적 서류 미비로 혜택 제한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를 마쳐야 다음과 같은 혜택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
- 연말정산 소득공제
- 대학생 학자금·기숙사 신청 시 거주 증빙
✅ 신고가 누락되면 혜택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신고 안 해줄 때, 세입자 대응법
1. 직접 신고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을 통해 본인이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없어도 되며, 소유자 정보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온라인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신분증만 있으면 신고 가능.
3.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방해하면?
- 거짓 정보 제공, 신고 방해 등은 임대인에게만 과태료 부과
- 세입자는 사실대로 자진 신고하면 책임 면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입자가 혼자 신고했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아니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고 효력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 분쟁이 될 수 있어 계약서 첨부는 필수입니다.
Q. 계약서를 썼는데, 임대인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나요?
네. 계약 금액이 신고 기준을 넘는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Q. 세입자 혼자 신고하다가 잘못 입력했을 경우 책임은요?
허위 신고는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기반한 정확한 입력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세입자도 책임 있음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
- 30일 이내 미신고 시 세입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
- 신고 안 하면 보증금 반환, 소득공제 등 불이익 발생
- 임대인이 안 해도 세입자 단독 신고 가능
📌 세입자라면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고 의무를 확인하세요.
신고는 어렵지 않지만,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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