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이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실거주 목적과 달리 투자 목적 거래일 경우 세금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 전 반드시 세금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1. 분양권 양도세 과세 대상과 구조 **분양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 원 기본공제 구조로 세금이 부과됩니다2. 분양권 양도세율(중과 기준) 보유 기간 적용 세율 비고 1년 미만70%최고 수준 적용1~2년 미만60%유지세율. 장기 보유 시 세율 낮아지지 않음2년 이상60%기본세율로 전환되지 않음 ※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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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4. 11:34